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강원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김문기(84·상지대 전 총장)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이다우)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김씨의 딸(55)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 강원상호저축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차명대출을 통해 딸에게 5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딸은 불법으로 대출한 돈을 인테리어 사업 자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와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딸이 차명으로 대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억원을 대출했다”며 “다만 딸 김씨가 차명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불법대출 혐의 벌금형
입력 2016-06-09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