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스타' 감금폭행하고, 그 여친은 성매매 시킨 10대 실형

입력 2016-06-09 16:30
페이스북 팔로워가 1만명이 넘는 이른바 ‘페북 스타’인 10대 소년을 감금·폭행하고 그의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킨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11∼19일 전북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 B군(15)을 감금한 뒤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여 버린다”며 협박하고 B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또 B군이 여자친구인 C양(14)을 보고 싶어 하자 C양을 함께 감금시킨 뒤 C양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을 강요해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군과 동거녀, 친구는 이 대금으로 38만원을 받아 챙겼다.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A군은 B군이 ‘페북 스타’란 사실을 알고 중고 휴대전화 매입과 판매 등의 글을 올리는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동거녀, 친구와 공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수사기관에서 “C양이 자발적으로 원룸에 왔고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했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