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52만원 미용실 클리닉도 바가지

입력 2016-06-09 16:08 수정 2016-06-09 16:31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에게 청구한 머리염색 비용 52만원 영수증.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한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탈북민에게도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경찰서는 A미용실이 한 탈북민 B씨에게 2차례 머리 관리 클리닉 시술을 해주고 33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술 내용과 요금 지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미용실은 두 차례 머리 관리 비용으로 B씨에게 각각 16만원과 17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에서 “미용실 원장에게 요금을 물었지만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용실은 지난달 26일 뇌병변 장애 1급인 이모(35·여)씨에게 염색 비용 52만원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고액의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일 A 미용실의 카드사 거래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