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자 검찰이 즉각 압수수색에 나섰다.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보고받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태 수습에 힘썼지만 당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새정치를 내세운 국민의당으로서는 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다.
서울서부지검은 9일 김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광고업체와 대행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당사와 김 의원의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선거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도 이를 사전에 지시했거나 논의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은 총선 때 선거 공보물 제작 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등 2곳으로부터 1억782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로 하여금 두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정치자금을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또 TV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들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은 이 같은 과정을 사전에 논의한 뒤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총 2억3820만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전청구하고 회계보고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났으나 각종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며 “사실이 아니다. 팩트가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보고받기로는 그런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돌려받아 이를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와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승혁 박은애기자 marquez@kmib.co.kr
곤혹스런 국민의당-검찰, 김수민 리베이트 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6-06-09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