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원구성 협상 법정시한 초과에 따른 이틀치(7~8일) 세비를 반납키로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원구성 법정시한을 넘긴 지난 7일부터 세비 반납 시점을 정해 의장단이 선출되기 전인 8일까지의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원 1명의 세비는 연(年) 액 기준으로 1억3796만1920원으로 의원 1명이 하루에만 37만7977원의 세비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38명의 의원이 이틀치인 2,872만여원을 반납하게 됐다.
국민의당은 의원들의 개별 서명을 받아 국회 사무처에 이틀치 세비 반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이 금액은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된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제 때 개원을 하지 못할 경우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원구성을 법정 시한 내 하지 못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 격인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