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못 받는다

입력 2016-06-09 12:00
질병 진단에 관한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질병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감독원 조정 결정이 나왔다. 도수치료는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주무르거나 비트는 식의 치료를 가리킨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경추통과 경추 염좌 진단을 받고 10월까지 도수치료를 19회 받은 뒤 실손보험금 99만원을 지급 받았다. A씨는 곧바로 2차 치료에 돌입, 12월까지 도수치료를 22회 더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추가로 받은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A씨 진료 기록에 증상과 통증 호소만 있고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는 점,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점, A씨에게 필요한 적정 도수치료 횟수는 주 2~3회, 4주 정도라는 분쟁조정위 전문위원의 소견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금감원은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일부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행위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