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권칠승 '1호 법안'으로 보육관련 4개 법안 동시 발의

입력 2016-06-09 11:2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편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인상 조정하는 내용 등의 보육관련 법안 4건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권 의원은 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 보육관련 2개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누리과정 소요 재원의 부담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만 3~5세 무상교육 내용 및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유치원으로 못 박는 것이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무상보육 등 국가 수행 업무의 지자체 위임시 ‘비용을 별도 마련하고 교부금총액 교부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현재 20.27%인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22.77%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4·13 총선 민생 공약 중 최우선순위였던 보육대란 재발방지 입법화 공약 실천을 위한 발의”라며 “중앙당과 함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