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음란만화 유포 거액 챙긴 20대 입건

입력 2016-06-09 10:18
인천계양경찰서는 9일 아동 및 청소년 음란 만화를 웹하드에 올려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6)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쯤 지난해 9월 29일부터 지난 5월 27일까지 총 1만283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같은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수법으로 267만7641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은신처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디스크(www.○○isk.com)에 아이디 ‘○○du4’, 닉네임 ‘○○you’로 접속해 ‘[번역]모녀 인생 ■■ 1~6.zip’이라는 제목의 아동 및 청소년의 성관계 음란 만화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