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 발달 및 안전을 고려한 유치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제5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유치원의 만 3~5세의 유아가 화재 등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특성을 반영해 유아발달에 적합하도록 안전·소방시설 기준 등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하려면 안전·소방시설이 적합한지를 관할 소방관서에 확인받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피난기구는 유아발달에 적합한 것으로 보완하고, 3층 이상 시설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던 피난 기구를 2층에도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400㎡미만 시설에도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규정해온 유아 1명당 최소 교실면적은 2.2㎡ 이상으로 전국 공통 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교육 환경을 갖추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관할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기준이 1.00㎡∼3.38㎡까지 다양한 상태다. 어린이집은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유희실 등을 포함해 유아 1인당 2.64㎡로 돼 있다. 또 교원 업무 공간인 ‘교사실’을 필수 공간으로 규정해 교사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13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