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7년 6개월 동안 총 353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A씨(35)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2월 현지 태국은행과 국내 은행에 각각 통장을 개설한 뒤 2015년 10월까지 태국 교민들과 국내 취업 태국인들로부터 입금을 받으면 현지 화폐로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 1%를 받는 방법으로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마사지업소에 취업한 피해여성이 업주로부터 성매매행위 강요를 받자 업소 주변 간판 사진을 찍어 문자로 가족에게 알리자 태국경찰에 신고됐으며, 우리나라 인터폴과 공조해 성매매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계좌로 선불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불법 환전업을 하는 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태국여성 국내 입국 성매매 주변사진찍어 수사요청 수백억 환치기 30대 입건
입력 2016-06-09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