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거론 정윤회씨, 이혼한 부인에 재산 분할 청구

입력 2016-06-09 09:31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아 온 정윤회(61)씨가 전 부인인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4년 5월 최씨와 결혼 20년 만에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도 포기했다. 다만 결혼 기간에 있었던 일을 누설하거나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씨는 재산분할 청구 마감시한을 3달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내 청구 가능하다.

이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에 다시 배당됐다. 법원은 청구 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합의부에 배당한다. 최씨의 재산은 강남 빌딩과 부동산 등 최소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