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검찰 고발당해 왜?

입력 2016-06-09 09:16 수정 2016-06-09 14:07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고 동아일보가 9일자로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13총선 때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또 검찰과 국민의당 관계자는 선관위가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가 국민의당 몇 명의 당직자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보고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국민의당은 3월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기 직전에 김수민 의원을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