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학생과 가구원 소득·재산만 조사한다

입력 2016-06-09 09:00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학생 본인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된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비(고등학생),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1년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146만원, 고등학생은 학비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현재 약 9000억원의 예산으로 80만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서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했다. 학생의 부모, 형제·자매 등 가구원 범위도 구체화했다. 지난 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부모 등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뿐 아니라 학생 본인과 사실상 보호자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때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일반재산에 요트회원권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