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비(고등학생),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1년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146만원, 고등학생은 학비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현재 약 9000억원의 예산으로 80만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서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했다. 학생의 부모, 형제·자매 등 가구원 범위도 구체화했다. 지난 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부모 등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뿐 아니라 학생 본인과 사실상 보호자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때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일반재산에 요트회원권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