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라포바 선수자격 2년 박탈… 금지약물 사용

입력 2016-06-09 08:46

마리아 샤라포바(28)가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한 중징계를 받았다.

 ITF는 9일 “샤라포바에게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다”며 “징계는 지난 1월 26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샤라포바는 올해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된 멜도니움을 복용했다. 지난 1월 호주오픈에서 이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털어놨다.

 당시 샤라포바는 “가족력인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10년간 멜도니움을 복용했다. 올해 금지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복용해 도핑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샤라포바는 지난 3월 2일 항소했지만 ITF는 지난달 18~19일 항소 심리를 진행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샤라포바는 2018년 1월 25일까지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징계가 소급 적용되면서 샤라포바의 호주오픈 결과는 실격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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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