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의혹 샤라포바, 리우올림픽 출전 사실상 무산

입력 2016-06-09 08:47
사진=AP뉴시스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자 테니스 간파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8일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2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자격 정지 기간은 지난 1월26일부터 소급 적용돼 2018년 1월25일까지다. 이에 따라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샤라포바는 ITF의 결정이 발표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징계다. 즉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겠다. 나는 어떠한 잘못된 일도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도핑 검사 결과 멜도니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써 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