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수장고에서 나와 검찰에서 첫밤 보낸 천경자 ‘미인도’

입력 2016-06-09 08:27 수정 2016-06-09 09:18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일반 공개 대신 검찰로 갔다. 8일 첫밤을 검찰에서 보냈다.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인도’를 제출받았다. ‘미인도’가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서 나온 것은 위작 논란이 제기된 1991년 이후 25년 만이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는 지난 4월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미인도’가 천 화백의 작품이 아님에도 진품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작품을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립현대미술관 측에 미인도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림은 특수포장이 된 채 특수차량으로 운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품을 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등에 감정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의 위작 사건에서도 경찰의 의뢰를 받아 위작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물감 성분과 캔버스 제작기법, 구도나 점·선의 방향성 등 다양한 과학적, 미학적 수단이 동원됐다. 이에 미술계는 “과학감정도 한계가 있다.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