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했던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학생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고치기 위해 동료 교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도용해 사용한 교사가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30명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을 고친 대구 모 사립고교 A 교사를 적발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 교사의 직위 해제와 중징계를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지도한 동아리 학생 105명 중 30명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몰래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는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잘 적어 주기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부분 4개 영역 중 자신이 입력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는 ‘자율활동’ 영역과 ‘진로활동’ 영역 등을 39차례 수정했다.
A 교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나이스 업무를 담당 동료교사의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복사해 무단으로 사용했다.
대구시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의 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 교직원의 인증서 관리 실태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학생들을 위해(?)' 지도 학생 30명 학교생활기록부 무단으로 고친 교사 덜미
입력 2016-06-08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