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기준이 현행 자산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으로 배로 상향된다. 공기업도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따라 대기업집단 수는 현행 65개 기업집단에서 28개로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기준은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2008년 5조원으로 기준을 올린 뒤 8년 만이다. 공정위는 국민경제 규모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상향 이유를 밝혔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규제 중 상호출자제한 금지 등 사전규제는 10조원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공시 의무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서는 두 규제는 5조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온/대기업집단 기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입력 2016-06-0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