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검찰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특조위 조사관 5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았으나 출입을 거부당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은 법규상 실지조사 대상지가 아니다. 여러 사정을 따져볼 때 실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특조위 조사관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청사 출입을 두고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방문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제출하고 담당자의 인가 아래 출입해야 한다”는 검찰에 대해 특조위 조사관들은 “실지조사를 위해 왔기 때문에 방문인 절차를 밟을 수 없다”며 맞섰다.
윤천우 특조위 조사2과장은 “실지조사의 의미가 아닌 민원인, 방문인 자격의 방문조사 절차는 거부한다. 검찰이 특조위의 조사 대상 기관이라는 차원에서 방문증 발급 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관련 자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련된 것”이라며 “검찰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조위 측은 “강제 진입은 수사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을 시도하지 않겠다”며 서울중앙지검을 떠났다. 윤 조사2과장은 “특조위가 가진 조사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면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과 대응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칼럼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