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2.0TDI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유로5 기준 적용 차량의 연비신고 자료가 조작됐음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012년 6월에서 2014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된 골프2.0TDI 등 26개 차종에 대한 연비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등의 제조·수입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자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소비효율을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연비 인증에 꼭 필요한 절차다.
검찰 조사 결과 조작된 차량은 유로5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었다. 연비 시험일자 조작이 31건, 데이터를 바꿔치기해 조작한 사례가 17건이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당시 ‘60일 이내 측정된 연비시험 결과만이 유효하다’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기한이 지난 성적서의 날짜를 조작해 승인을 받았다. 다른 차종에 발급된 연비시험성적서의 값을 다른 모델 성적서에 바꿔 기재해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차량들은 현재 모두 시중에 풀려 있는 상태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동시에 다음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독일과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를 통해 독일 본사 서버에 저장된 한국 지사 발송 메일 등 배출가스 조작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한국을 속였다” 폭스바겐 연비자료 48건 조작 확인
입력 2016-06-09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