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폭행하고 감금하려한 중견 소설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내연녀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50대 소설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내연녀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B씨를 깨워 주먹과 발, 등산용 스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전북 전주에 있는 내연녀의 직장까지 찾아가 뺨을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이로 인해 합계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나 연령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0년대 등단해 각종 문학상을 받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 온 작가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왜 딴 남자 만나”…내연녀 폭행 중견 소설가 항소심서 실형 1년
입력 2016-06-08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