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횡령·탈세 무죄… “혐의 벗었다” 자축 심경

입력 2016-06-08 14:50
뉴시스

그룹 DJ DOC 멤버 김창렬(43)이 소속 그룹이었던 원더보이즈(멤버 김태현 원윤준 우민영) 측이 제기한 세 가지 혐의 중 폭행을 제외한 횡령·탈세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김창렬은 7일 인스타그램에 고등어가 그려진 이미지를 올리면서 “고등어야, 미세먼지 혐의 벗은 거 축하해. 맛있는 고등어 못 볼 뻔했네”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본인의 상황을 고등어에 빗댄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본인이 무고를 주장했던 혐의를 ‘미세먼지’에 비유하며 에둘러 자축했다는 것이다.

김창렬 인스타그램

이날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김창렬은 2013년 11월 서울 노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예명 오월·22)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태현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고 나무라며 그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김창렬은 “(김태현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및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더불어 원더보이즈를 이탈한 세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더보이즈는 김창렬이 대표로 있던 기획사에 소속돼 있었지만 지난해 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획사를 탈퇴했다. 이들은 김창렬이 월급을 주지 않았다며 그의 탈세 및 횡령 혐의를 주장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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