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검찰 송치…'묻지마 범죄' 아닌 강도살인죄 적용

입력 2016-06-08 14:36 수정 2016-06-08 14:39
뉴시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8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61)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노렸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강도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경찰은 김씨가 “밥이라도 사먹으려고 했다”는 등 범행 동기를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품을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에 나섰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 경찰서를 나서면서 ‘돈 때문에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2분쯤 수락산에서 주부 A(64·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