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부회장 법인카드 횡령” 상간녀 의혹 전말

입력 2016-06-08 14:06
뉴시스

‘상간녀’ 스캔들에 휘말린 배우 김세아(42)가 Y회계법인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세아는 Y법인 법인카드를 개인 식사비 등 명목으로 수차례 이용했다. 지난해 5월 최고급 중식당에서 237만원, 8월 서울 강남의 R호텔 레스토랑에서 61만원을 결제했다. 그해 9월에는 럭서트 리조트 3곳에서 170만원, 10월에는 서울 장충동 S호텔과 B호텔에서 각각 160만원과 189만원을 긁었다.

특히 R호텔에서는 B부회장만 사용할 수 있는 기명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부회장이 동행했거나 혹은 김세아가 카드를 받아 쓴 것이라고 매체는 추정했다.

앞서 김세아는 Y법인 B부회장의 아내 J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J씨는 “남편 B씨와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이 파탄났으며, 김세아는 Y법인 소유의 차량과 월세 500만원의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등을 제공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세아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겨울 3개월 동안 Y법인에서 마케팅(직원 이미지트레이닝·대외 홍보·직원 복지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 업무를 한 데 따른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 포함)을 제공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피스텔은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 서류 보관, 대외 홍보 업무, 필라테스 연습처 등 다용도로 사용됐다”면서 “(J씨가 제기한) 사문서 위조 의혹도 ‘아이 생일 파티를 호텔에서 하라’는 B부회장의 호의를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세아와 Y법인은 지난해 11월 27일 자문용역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부회장이 이혼소장을 받은 지난 2월 김세아에 대한 용역비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오피스텔 전세계약도 지난 1월 해지됐다고 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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