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은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동원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준수사항에는 단체장 부인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에 관한 준수 원칙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 목적외의 경비지급이 금지된다. 또 단체장 부인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해 의전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간부공무원 부인 등을 동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관사에 비치된 물품 교체는 내용연수를 준수해야 하며 단체장 부인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