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인 척' 야한사진 SNS 올려 판매한 고교생

입력 2016-06-08 12:31
인천 부평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트위터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사진을 게시 광고하는 수법으로 구매요청을 하는 구매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19) 총 58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자인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속여 아동·청소년의 음란물 사진을 게시해 구매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토렌토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을 판매하고 문화상품권 및 현금 등 196만원의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판매자 B씨(18)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동종전과 1범으로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자신의 노예사진이라고 속여 아동·청소년의 음란물 사진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동영상을 판매해 문화상품권 및 현금 총 87만원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소지자 C씨(22)등 56명은 판매자들이 게시한 음란사진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음란동영상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대화를 요청한뒤 문화상품권 및 현금을 지급하고 이를 구매 소지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구매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트위터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약 5개월간의 통신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여성 청소년을 원조교제 및 조건만남의 상대로 선호한다는 것을 악용했다”며 “판매자들은 자신을 여고생으로 속여 소개하거나 여고생을 노예로 삼고 있다고 광고글을 게시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을 구매토록 유인해 판매를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