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에 가짜 석유 판 일당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6-08 12:25
서울 성동경찰서는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기 등)로 형모(58)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붙잡힌 허모(5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형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건설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에 시가 27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 211만ℓ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석유를 공급 받은 건설현장 관리자 등은 허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구에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던 허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시가 6억2000만원 상당의 가짜 석유 18만ℓ를 팔아 이익을 챙겼다. 경기·인천 지역 노상에서 등유 570만ℓ를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판 김모(50)씨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차량을 중고로 처분하기 전 비용 절감을 위해 유사 석유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석유를 사용하면 차량 주요부품이 마모되거나 엔진이 정지돼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