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이달 안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전에라도 조선업 물량팀을 중심으로 이미 실직한 근로자에겐 실업급여 지원 안내 서비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지난해 12월 제도 도입 이후 첫 지정 사례가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관 합동조사단이 9일부터 울산·거제·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방문해 조선업체의 향후 인력 조정 계획 등을 파악하는 등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정부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방향과 함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함께 발표되지 않은 것은 조선업체 경영 상황, 예상 실업자 규모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조선업 특성에 맞춰 높이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조치를 내리면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다. 당초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의 3분의 2(중소기업) 또는 2분의 1(대기업)을 지원해주기로 돼 있었지만, 각각 4분의 3, 3분의 2로 높이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단기간에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제·울산·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센터인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고 60일 한도로 지급 가능한 특별연장급여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선업체에서 급한 물량을 처리하는 물량팀을 중심으로 이미 실직자가 많이 발생한 만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에도 실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선 물량팀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할 계획이다. 또 실직자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업 실직자에게는 제한 없이 직업훈련 계좌를 우선 발급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