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재벌 3세 콘래드 힐튼, 미국판 ‘땅콩 회항’이어 마약 복용으로 감옥행

입력 2016-06-08 11:04
힐튼호텔 그룹 상속자인 콘래드 힐튼(22)이 마리화나와 코카인 상습 복용으로 금고 60일을 선고받았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콘래드 힐튼은 방송 활동에 나서 유명해진 패리스 힐튼의 동생이다.

수전 시갈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마리화나와 코카인을 복용한 혐의로 힐튼에 대해 보호관찰 감독을 철회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는 복용 사실을 시인했다. 





힐튼호텔 창업주의 증손자인 그는 지난 2014년 7월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브리티시항공에서 난동을 부려 벌금 5000달러(579만 원)와 사회봉사 75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감독을 받고 있었다.

당시 다른 승객에게 욕을 하거나 승무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 화장실에서 대마초와 담배를 피우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게는 “너희 모두 5분 안에 해고하겠다”면서 “내 아버지가 모든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