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남역 사망 사고, 부역장 등 3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곧 송치

입력 2016-06-08 11:04 수정 2016-06-08 11:46
지난해 벌어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부역장과 정비업체 임원 등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스크린도어 정비 도중 숨진 조모(29)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남역 부역장과 정비업체인 유진메트로컴 대표와 기술본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근무 중이던 부역장이 스크린도어 고장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작업 감독 인원을 투입하지 않고 정비 과정을 관제센터에 알리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부역장이 역장 대신 상황을 책임지게 됐다.
또 유진메트로컴 기술본부장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에게 “혹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2인 1조로 출동했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조사 첫 날에는 2인 1조로 출동했다고 진술했지만 다음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조만간 부역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