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교사 집단 성폭행, 계획적 윤간 확인되면 특별 가중양형 적용”

입력 2016-06-08 10:46 수정 2016-06-08 15:26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신안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음주상태의 성폭행범’에 대한 책임감경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말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만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책임이 감경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라는 형법총론 교과서 수준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1. 과거 오랫동안 형사실무에서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성욕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면, 형이 감경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의 취지, 즉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책임 면제나 감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과거 음주로 인한 책임감경을 부정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위 제10조 제3항을 제대로 해석, 집행하기만 하면 법안 취지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2. 근래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형기준’이 바뀌었다"라며 "즉,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이번 신안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등이 확인되면 ‘일반가중인자’가 추가로 적용될 것이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등이 확인되면, ‘특별가중양형인자’가 적용될 것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참조로 저는 2009.04-2011.04 ‘양형기준’을 만드는 대법원 양형위원이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3. 성폭행범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이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막는 경찰, 검찰, 법원의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각종 지원 조치 역시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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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