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공항공사 불소오염 토양 불법사용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6-06-08 10:27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용유도 오성산 암반 속에 있는 불소를 캐내 불소에 오염된 토양을 투기한 혐의(토양환경보전법위반)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실무직원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오성산 암반 속에 들어 있는 불소를 임의로 캐내 공항 3단계 공사현장인 여객터미널 및 비행기수리장 기본조성공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에 불소농도 기준치(400mg/kg)를 초과한 불소농도500~1000mg/kg 수준의 불소에 오염된 토양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환경부는 인천유해여부를 따지는 위해성평가에서 기준치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이어서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공항공사가 자료공개를 안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6개월동안 조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활주로에 불소에 오염된 토양이 사용된 것은 문제가 없으나 공항신도시 및 하늘도시 등 주거지에 사용됐을 경우 다량노출시 어린이들의 신경계 및 치아와 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주거지에서 불소에 오염된 토양이 사용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8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상 오염토양투기금지 조항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공항의 불소오염이 처음 확인된 것은 2014년이다. 지난해에는 제2합동청사 공사현장과 활주로예정지에서도 불소오염이 확인되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번 인천공항의 토양오염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1차적인 자연환경파괴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2차적인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오염토양투기가 공식 확인된 만큼 오염토양의 이동경로와 처리과정, 공항조성매립토의 이력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영종도 전체에 대한 토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경부와 인천시, 중구청은 인천공항의 다른 공사 현장뿐 아니라 영종도 전체에 대한 불소오염정밀조사와 위해성평가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