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 강제추행·성폭행한 남성들 무더기 ‘징역형’

입력 2016-06-08 10:08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식당 여주인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모(8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9)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도씨는 2014년 8월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A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한 뒤 상의를 갑자기 올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같은 달 A씨가 술에 취해 음식점에 누워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1심은 “A씨의 피해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만, A씨가 윤씨와 합의해 윤씨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윤씨를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