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청소년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극단대표 김모(53)씨 등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청소년 15명을 고용한 뒤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연극티켓을 판매하게 했다. 판매 대금의 20~38%가량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극단에 고용된 청소년들은 ‘원하는 티켓이 매진됐다’ ‘B급 배우가 공연해서 재미없다’ 등 관객들로 하여금 소속 극단의 티켓을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호객행위를 집중 단속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3.5% 늘어난 2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경찰, 대학로 청소년 호객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6-06-08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