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본산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미 연방수사국(FBI)가 인터넷 개인기록 조회를 두고 정면 격돌했다. 웹브라우징 기록이 전화요금 청구서 조회와 동일하다는 FBI에 주장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반박하는 모양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재 FBI 등 미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조회 관련법 개정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7일(현지시간) 전했다. 현행법상 법원으로부터 ‘국가안보서신(NSLs)’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나 법이 개정될 경우 법무부가 허가 없이도 웹브라우징 기록과 장소, 이메일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흡사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려 했던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을 연상시키는 내용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제임스 컴미 FBI 국장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을 모으고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반격에 나섰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기업들은 지난 7일 의회에 보낸 합동 서신에서 “몇몇 국가기관들은 국가안보서신 확장을 법에서 몇글자 바꾸는 것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이는 FBI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FBI가 법원의 감시없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세부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FBI와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그동안에도 테러 수사와 관련해 계속해서 충돌해왔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FBI가 수사과정에서 지나치게 기업들에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불평하는 반면 FBI는 기업들의 비협조 탓에 수사가 지체된다고 주장하는 구도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에도 FBI는 샌버나디노주 테러범의 아이폰 보안해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인 끝에 애플의 협조없이 직접 해커를 고용해 아이폰 보안을 해제한 바 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