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검찰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입력 2016-06-08 09:57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최은영(54·여)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오전 9시 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최 전 회장은 안경태(62)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어떤 내용의 전화 통화를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의 장녀(30)와 차녀(28)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보유주식 약 76만주를 전량 매각해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인 삼일회계법인 측이 최 전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주식 매각 전 최 전 회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지난 2일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