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가진다” 안철수, 헌법 34조 읽었다 왜?

입력 2016-06-08 09:55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빨리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심은 국회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회가 헌법 34조를 뒷받침 하는 입법을 해야한다"며 "국회가 사회변화에 맞춰 기존 입법 내용을 적시에 수정하지 않으면 선언적 조문, 심하게 말해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우리사회의 오늘날 현실은 여성과 청소년의 삶이 위협받고,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 끊이지 않는다"며 "노인빈곤률은 OECE 국가 중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동체가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그 변곡점에 20대 국회가 서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헌법 34조가 살아있는 주권자의 삶을 보호하는 기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문서상의 조항에 그칠것인지는 4년 안에 판가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헌법 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며 "3항은 국가는 여자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4항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조항을 읽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