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원·위안 직거래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정비

입력 2016-06-08 09:45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통화·금융협력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그 동안 해외에서는 주로 무역 거래 용도로만 원화 거래가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직거래시장 개설 시점부터 원화 청산은행을 통한 중국 내 원화 거래가 가능해졌다. 또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화거래 결제는 현지 원화 청산은행에서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규정개정으로 원화의 해외 활용도를 대폭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중국 직거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동향을 보면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