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P2P금융을 사칭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T업체는 대출업체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다고 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매입보증제도'를 내세웠다. 대출업체에 부실이 발생해도 부실채권을 정부 기관이 다시 매입해주기 때문에 투자 원금에 절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원금보장과 함께 연 15% 수익을 약정지급한다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B펀딩의 경우 대출업체의 동산을 다모로 설정한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약속한 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명목상 담보를 설정했다. C크라우드펀딩의 경우 '25만원으로 35억원 만들기'라는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2개월만에 최대 35억원까지 기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P2P금융에서 제시하는 투자대상, 자금용도,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통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