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 '안전' 전수조사 시작

입력 2016-06-08 09:21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 등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전체의 ‘안전’ 확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환경부는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취급하는 55개 기업들과 8일 협약을 맺고 살생물질 전수조사·안전성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최근 이마트 용산점 앞에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기업의 사과와 유통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옥시제품 철수를 촉구하며 제품에 레드카드를 붙이고 있다. 국민일보DB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감독하는 생활화학제품은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탈염색체·문신용염료 12종과 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 살생물제품 3종, 총 15종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날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LG생활건강, P&G, SC존슨, 씨제이라이온 등 48개 제조·수입기업과 11번가·다이소, 인터파크, 롯데닷컴, 위메프 등 7개 유통사가 참석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안전성 검증 개요.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스프레이형과 같이 흡입노출이 우려되거나 살생물질을 함유하면서도 사용빈도가 높아 안전성 검증이 시급한 제품들이 협약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라 유해성·위해성 자료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따로 요구하면 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있어 협약을 통해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참여기업과 함께 협약에 따라 제조·수입하는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성분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제조·수입기업은 25일까지 제품별 화학물질 함량·기능·유해성·위해성 등 안전성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해 제품별 성분을 목록화하고 살생물질 함유여부, 사용빈도, 노출경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한다. 
 평가를 통해 사용과정에서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판단되면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통사는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목록을 공유해 안전검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조·수입기업 5600여곳의 8000여개 제품에 대해서도 함유된 살생물질과 그 함량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살생물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시 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은 별도로 특별 조사할 방침이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을 추적조사해 제품에 들어간 살생물질을 확인한다. 또 62명의 위해우려 민간시장감시단을 활용해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불법제품 색출도 병행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