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배달, 컴퓨터 수리, 휴대전화 개통...불법 리베이트 적발

입력 2016-06-08 01:18
의약품 처방 대가로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로 Y제약 총괄상무 박모(53)씨를 구속하고 임직원 1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30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292명, 병원사무장 38명을 검거하고 9400여만원을 받은 의사 임모(50)씨를 구속했다.
 박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국립병원, 종합병원, 개인의원 등 병의원 1070곳 소속 의사 등에게 45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골프채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Y제약은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기로 약속한 의사들에게 ‘랜딩비’(약품채택료) 명목으로 실제 처방 금액의 750%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대금 일부를 대신 결제하거나 의약품 관련 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가장한 뒤 조사비용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건네기도 했다.
 Y제약 임직원들은 이 같은 직접적인 리베이트 외에도 빵 배달, 컴퓨터 수리, 휴대전화 개통, 차량 정비 등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관계자에 대한 자격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