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영남 불구속 기소 가닥

입력 2016-06-07 18:42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의 그림 대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과 구매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미루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작 화가 송모(61)씨에게 돈을 주고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의 대작 활동에 관여한 매니저 장모(45)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30여점의 대작 그림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됐고 피해액이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씨를 소환해 16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 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조씨와 매니저 장씨를 재판에 넘기는 등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