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싫은데…’ 나훈아, 굳은 얼굴로 법정行

입력 2016-06-07 17:51
뉴시스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가 아내 정모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나훈아는 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으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에 출석했다. 백발에 검정색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은 채 자녀 부양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2011년 8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갔으나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년 기각됐다. 이에 정씨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냈다.

나훈아는 혼인 관계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작권 수입 등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종용했지만 양측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소송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면서 지난 4월 첫 번째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나훈아는 2007년 3월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취소하고 돌연 잠적했다. 이후 암 투병설, 일본 폭력조직 관련설, 신체훼손설 등 각종 루머에 시달리다 2008년 1월 허리띠까지 푸는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까지 그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두문불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