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문제 불거지고 뒤늦게 퇴직공무원 특혜 방지책 마련

입력 2016-06-07 17:40
대구시가 퇴직공무원 사업 특혜 의혹을 예방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뒤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구시는 퇴직공무원이 대구시 추진 사업에 특혜를 받을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와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3년 이내 대구시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확인서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 후 3년 이내인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밖에도 퇴직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업체가 협상적격자로 선정 시 감사부서에서 입찰 절차의 공정성 확인, 평가위원 구성 시 대구시 및 구·군 공무원 배제 및 중앙 부처 공무원과 타 시·도 공무원 포함,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 언론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1인 이상 참여,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 기재 금지, 이해관계가 있는 퇴직공무원의 청사 내 출입 제한 고지 및 면담금지 등의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이처럼 대구시가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불거진 시내버스 승강장 사업 퇴직공무원 특혜 의혹 때문이다.

최근 대구시가 공모를 통해 시내버스 승강장에 지붕을 설치하는 유개승강장 사업자로 한 업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3년 동안 대구전역 1300여 곳의 승강장을 관리하고 50억원 상당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었다.

문제는 이 업체에 지난해 말 대구시청에서 퇴직한 고위직 출신 A씨와 올해 초 퇴직한 B씨가 임원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탈락 업체 중 일부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정 업체의 투자금액이 다른 업체보다 낮은데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는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이에 조사를 벌였지만 “의혹이 제시된 업체가 관공서 발주사업 수주 등 영업전략상 퇴직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영향력 행사, 유착 등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는 발견 못했다”며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대구시는 문제의 업체에 대해 보증보험증권 미제출로 계약을 해지 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대기발령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