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가 직원들의 근태불량을 바로잡겠다고 써 붙인 특별 공지문이 인터넷에서 논란입니다.
보건휴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 등 주로 여직원들을 겨냥했는데요. 일부 네티즌은 “노동청에 제소할 사안”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 특별한 공지문은 라는 제목으로 7일 온라인커뮤니티 오늘의유머에 올라왔습니다. 이 회사 직원이 포스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여직원들 때문에 법대로 하자고 하달 내려옴”이라고 회사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공고문에는 ‘여직원’과 ‘특히’, ‘엄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특별공지사항
직원들의 근태불량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시하므로 전직원들은 엄격히 준수바랍니다.
1. 주말 연휴 전후 휴가 사용 제한 (부서별 2인 이내만 허용)
2. 여직원 주말 연휴 전후 보건휴가 시 진단서 첨부
3. 사후 연차승인 불가(가족 경조사 천재지변 외 불인정)
4. 지정된 휴게시간, 손님 응대 외 휴게실 출입자제(특히 여직원 절대 엄수)
5. 근무시간 중 개인업무(특히 여직원 인터넷쇼핑) 절대 금지
여기에 특별히 서체를 달리해 ‘적발자 인사고과에 모두 반영하여 성과상여 차등지급’이라고 강조하며 불이익을 예고했습니다. 시행일도 7일부터 무기한입니다.
공지사항을 보면 이 회사는 주말이나 연휴를 전후해 연차를 사용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직원들이 통제의 주 대상이 됐는데요. 근태불량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것 같습니다. 인사본부장이 40대 여성이라는데도 말이죠.
네티즌들은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연차를 왜 회사에서 통제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게시물을 올린 직원은 “노무사 자문을 마친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항”이라며 “연차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허용된 인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뜨거운데요. 한 네티즌은 "회사에서도 분란을 우려해 왠만하면 저런 공지 잘 안하려 하는데, 뭔가 각오하고 올린거 같네요"라는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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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