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내 아들에겐 징역 6개월도 과해” 美스탠퍼드 성폭행범 아버지의 빗나간 부정

입력 2016-06-07 15:58
지난해 1월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 안에서 만취한 여성이 이 대학 소속 수영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성폭행범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성폭행범의 아버지가 징역형은 가혹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6일(현지시간) 에 따르면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지방법원은 피고인 브록 터너(20)에게 카운티구치소 징역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애런 퍼스키 판사는 “터너가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다른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는 점, 감옥에서의 생활이 가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브록 터너(20). AP뉴시스

 스탠퍼드대 수영선수였던 터너는 지난해 1월 18일 교내에서 열린 사교클럽 파티에서 한 여성이 만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취·무의식자 성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터너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터너는 피해 여성이 정신을 잃은 줄 몰랐으며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 여성은 성폭행으로 겪은 고통과 가해자인 터너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한 원통함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에서 낭독하고 제출했다.

브록 터너의 아버지 댄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빨간색 밑줄친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된 ‘불과 20분 동안의 행동’이라는 표현이다. (트위터)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터너의 아버지 댄이 법원에 제출한 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탄원서에서 “사건 이후 아들은 다시는 전처럼 행복하고 낙천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앞으로 그의 인생은 절대 그가 꿈꿔왔던 대로 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20여년의 인생 중 불과 20분 동안의 행동에 대한 대가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성범죄자가 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경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과나 반성 없이 마치 가해자인 자식이 사건의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에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소환하자는 청원이 올라왔고, 졸지에 21만여명이 동참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