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송일종)는 7일 오전 9시 30분쯤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인천해경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50㎞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1.6㎞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A호(90t, 철선, 쌍타망, 승선원 8명) 및 B호(90t, 철선, 쌍타망, 승선원 9명)를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중국어선 2척에는 잡어 70상자(약 1.4t)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퇴거해 해양주권 확립과 어업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 들어 우리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5척을 나포해 관련법에 따라 34명을 구속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해경, 어민들에게 질세라 중국어선 2척 나포
입력 2016-06-07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