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 3년'

입력 2016-06-07 15:30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15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4년 7월 경기도 자택에서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지인의 딸(14)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러면 죽어버리겠다'며 강하게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7월 인천과 고양에서 마약 중독자에게 필로폰 2.8g을 150만원에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을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전에도 마약을 판매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은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