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7일 오후 4시부터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 측은 “우수한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가진 STX조선해양이 우리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는 대신 현 이병모 대표이사에게 계속 회사 경영을 맡기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회사 재정 파탄의 책임이 대표이사 등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부실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추후 밝혀질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해관계자 별 협의체 구성 △조사위원의 중간보고서 작성 △회사 내 회계전담부서 설치 등 ‘뉴트랙’(New Track) 방식에 따라 향후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9월 9일까지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발주량 감소, 선박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적자 누적과 수익성 악화로 재정 파탄에 이르자 지난달 27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단이 2013년 8월부터 자율협약을 진행하며 4조5000억원을 수혈(輸血)했지만 끝내 회생하지 못했다. 파산부 법관들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경남 진해조선소 현장을 방문해 회사 측과 협력업체의 현황을 점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