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입력 2016-06-07 15:12
울산시는 8일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차량 번호판을 부착치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한다. 명령 불이행 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과 노후화(차령초과)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안내하고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5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체 차량등록대수 53만대 중 4만3000대(115억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